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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박찬(연희동)
    작성일
    2016년 2월 12일(금) 11:17:00
    조회수
    123
  • 전화번호
    560-3030

최고공고문(20160212).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합니다.

○ 대 상 자 : 주**세대 외 4세대(4명)

○ 공고기간 : 2016. 02. 12. ~ 2016. 02. 19.

○ 공고장소 : 연희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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