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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하천 점용허가 고시

  • 작성자
    김윤애(건설과)
    작성일
    2016년 2월 12일(금) 10:56:47
    조회수
    137
  • 전화번호
    032-560-4485

하천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점용기간 연장)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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