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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6 - 20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이륜차 사용신고) 위반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02월 1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공시송달 내역〕
1. 공고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
3.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4. 공시송달 대상자 현황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자(붙임 명부 참조)
※ 이륜자동차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내역 서구청 교통민원과 열람가능함.
5. 공시송달 게시기간 : 2016. 02. 11 ~ 2016. 02. 29
6. 공고내용
가. 자진납부장소 :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
나.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기간 : 2016. 02. 29 까지
- 의견이 있을 경우 :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20% 감경됨
다. 과태료의 부과(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 위 기한 내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
7.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민원과 차량등록팀( ☎ 032-560-4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