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6.2.5(금) ~ 2016.2.29(월)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