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 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신동수(총무과)
    작성일
    2016년 2월 5일(금) 12:00:00
    조회수
    533
  • 전화번호
    032-560-4104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6.2.5(금) ~ 2016.2.29(월)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