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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이현정(기획예산실)
    작성일
    2016년 2월 4일(목) 12:00:00
    조회수
    135
  • 전화번호
    032-560-405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4. 9. 25.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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