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사이트맵
감사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대 상 자 : 방**
나. 공 고 기 간 : 2016. 2. 4. ~ 2016. 2. 29.
다.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