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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6호(게시일 : 2016. 1. 25)로 공고한 금연구역내 흡연단속원 채용을 위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채용 시행계획이 잠정적으로 중단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흡연단속원 채용을 위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공무원 채용 시행계획이 변경 확정되거나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계획이 변경될 경우 추후에 안내(인천광역시서구 홈페이지 게시판 고시/공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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