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회(2016.2월분)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수기분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16. 03. 02. ~ 2016. 03. 15.(공휴일 제외/ 접수기간 이후 접수 불가)
○대상기간 : 2016. 02. 01. ~ 2016. 02. 29.까지의 유류사용분
※ 2016. 01. 01. ~ 01. 31.까지의 기간 중 미 신청 유류사용분에 한해 접수 가능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각 군 ․ 구청 및 관련 협회(개별․용달)
〈 주의사항 〉
- 유류구매카드 발급 미신청시 유가보조금(서류신청분) 지급 불가
-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주행거리 미 표기시 지급 불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