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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엄희태(교통민원과)
    작성일
    2016년 2월 2일(화) 00:00:00
    조회수
    168

인천광역시 서구 제 2016 - 16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을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2. 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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