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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자동차) 압류통지서 반송으로 인한 공시송달

  • 작성자
    봉혜원(검단출장소 건축팀)
    작성일
    2016년 1월 27일(수) 00:00:00
    조회수
    139

인천광역시 서구 제2016 – 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자동차 압류 통지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공고합니다.

 

 

 

2016. 01. 27.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자동차) 압류

2. 법적근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납부자

납부자 주소

1

최 * 애

인천광역시 서구 청*로 *6-1, 가동 ***호 (당하동, 스페이스빌)

4. 공고기간 : 2016. 01. 27. ~ 2016. 02. 19.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건축팀 (☎ 032-560-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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