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고시 제2016-6호
북항목재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9호(2014.1.13.)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북항목재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지역개발과(☎032-440-4515)및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8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6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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