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제2016-5호).pdf (23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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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4동 주민센터)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합니다.
○ 공 고 대 상 : 박**(완정로65번안길) 외 9명
○ 1차공고기간 : 2016. 01. 15 ~ 01. 27. (7일이상)
○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제2016-5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