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제2016-4호).pdf (19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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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 최고 공고내역
- 대 상 자 : 권** (원당대로685번길) 외 3세대
- 공고기간 : 2016. 1. 15. ~ 2016. 1. 27. (7일 이상)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