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jpg (377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01.14. ~ 2016.01.29.
2. 공고대상 : 김**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