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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일제정리실시에따른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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