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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골재채취업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충현(건설과)
    작성일
    2016년 1월 14일(목) 00:00:00
    조회수
    94
  • 전화번호
    0325604484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우리 구 골재채취업체에 대하여 『골재채취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하기 전, 같은 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등록사항 신고 미이행-등록취소)-(주)진하산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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