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0160114).jpg (379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공고기간 중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가좌2동 주민센터로 이전 조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 14 ~ 2016.1.31(17일간)
2. 공고대상 : 박** 외 13명 (총14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