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지은영(검단4동)
    작성일
    2016년 1월 14일(목) 00:00:00
    조회수
    110
  • 전화번호
    560-3351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6. 01. 14. ~ 2016. 02. 03. (14일 이상)
          ○ 공고대상 : 이** (원당대로685번4길) 외 3명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