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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절취또는 강취된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4,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처분(영업정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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