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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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대상업체(2개소).xlsx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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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국세청사업자등록폐업)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