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공고문.pdf (216KByte)
미리보기
1. 검단1동-100(2016.01.05)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하고자합니다.
○ 대 상 자 : 이**
○ 공고기간 : 2016. 1. 14. ~ 2016. 1. 21. (7일 이상)
○ 공고장소 : 검단1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최고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