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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의 처리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폐업신고사항 공고-(주)에코마이스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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