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정비명령)16년1월13일.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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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제 2016 - 6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정비명령(원상복구 등)통보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명령서(원상복구 등)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 1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