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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6년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공모 공고

  • 작성자
    이병주(공원녹지과 녹지팀)
    작성일
    2016년 1월 13일(수) 03:35:00
    조회수
    393
  • 전화번호
    032-560-4793

 

2016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공모

 

 

 

국산 목재의 고부가치 실현으로 산주 소득과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노후화된 목재생산시설 현대화로 FTA대응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6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6. 1. 13.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1. 공모 내용

공모기간 : 2016. 01. 13. ~ 02. 29.(48일간)

신청자격 :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제재업)

규 모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10개소

대상시설

- (제재시설) 띠톱 및 원형톱, A-costa, 자동제재기, 집진설비 등

- (건조시설) 저온중온고온 건조기, 고온고습 건조기, 진공고주파 건조기 등

- (가공시설) 스핀들레스, 원주가공기, 프리컷 자동설비, 방부집성재설비 등

사업범위

- 인건비 및 경비 절감을 위한 시설

- 건조비용 절감을 위한 건조시설

- 인건비 및 경비절감을 위한 자동화시설

- 가동률 향상 및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시설

총사업비 : 2,000백만원(국비1,000, 시비400, 구비400, 자부담600)

- 개소당 지원단가 : 200백만원(국비100, 시비20, 구비20, 자부담60)

지원조건 : 민간보조(보조 70%, 자부담 30%)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제출서류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신청서 1.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증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

건물 또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발행) 1.

최근 3년간 국산원목 매입실적 증명서(세금계산서 등) 1.

일반현황 1.

사업계획서 1(설치장소 사진 포함).

* 업계획서에는 사업계획(사업량 및 소요예산 명세 포함) 원가구성 현황 효율개선 효과(원가절감율 포함) 사업추진일정 평가관련서류, 지정보고서(PPT) 등 포함

* 사업기간은 2016. 11. 30.이내로 작성

 

2. 보조사업 사업 수행자 및 보조금 결정

보조사업자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 제출

- 원가계산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157,2014.1.10.일부개정)에 의한 제조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설치비 포함)

기계설비 제조와 설치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설치는 공사원가계산방식에 따름

원가계산용역기관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및 예정가격작성기(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7, 2014.1.10. 일부개정)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민법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공인회계사법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낮거나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에 명시

 

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 보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

- 8인 내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업체별 순위 결정

설명회 및 심의회 개최 : 2016. 03.(예정)

심사 기준 : 심사 평가표 및 심사위원 평가에 따라 심사

- 사업수행 역량(15), 제조시설 가동실적 및 효율개선 노력도(25),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효과(35), 원료 및 자금 운영계획(20), 평가자 종합 평가(5)

- 중복지원 받은 업체는 심사에서 제외

· 관계인(주주,이사 등)이 과거 국가보조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공모대상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보조받은 사항이 아니면 중복으로 보지 않음

선정자 발표 : 공문으로 통보

 

3. 사업 추진 및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착수

조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기계장비 설치사업 승인을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

착수 후 4일 이내에 지자체에 착수상황 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

상황 보고시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자체에 문서로 제출

 

 

보조사업 수행사항 점검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는지의 여부,

보조금 지급 상황 등을 수시 점검

보조사업자는 지자체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의 취소, 보조금의 반납 등을 명할 수 있음

 

준공 및 자치단체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는 기계장비 설치가 완료되고 시운전 및 데이터를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

- 기계장비 부실시공 등으로 정해진 사업 기간에 준공검사를 요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연장 요청 및 사유서 제출

공검사 요청 시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

- 자치단체보조금은 지원이 결정되며 자부담 금액은 모두 우선 집행

하여야 함

 

4. 자부담 및 자치단체보조금 집행기준

자부담금 집행

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자부담이 집행 완료된 후 자치단체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1개 계좌 통합 관리)

부담금은 계약금과 준공금으로 기계장비 제조사 등록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 조사업자는 기계설치사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공업체에 지급

- 준공금은 준공검사 후 해당하는 금액을 설치 완료 후 계약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설치 완료 후란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 및 데이터 측정이 완료되어 지자체에 준공검사를 요청하기 전까지를 말하며 계약 시 별도로 정한 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로 함

자부담은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입금 계좌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표 등 증빙자료를 제출(현금 직접지급은 불가)

 

자치단체보조금 집행

자치단체보조금은 준공검사 후 자치단체보조금 신청 금액으로 하며 자부담 금액을 모두 우선 집행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금액을 10일 이내에 집행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

 

보조금액 확정 정산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정산 완료(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 시 국고지원율에 대한 금액 환수)

정산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산림청에 사업결과 보고

 

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반환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정산 후 잔액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반환

 

보조사업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조사업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준공 및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우리구의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기계장비를 설치한 경우

부담금(총액의 7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후 국고지원율에 대해 반납하지 않은 경우

우리구의 승인없이 7년 이내에 기계장비 이전, 매각하거나 폐기한 경우, 금융권에 기계장비를 담보로 대출 등을 설정한 경우.

보조사업자 의무및 표준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5. 보조사업자의 자격 및 의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설치 사유, 자부담금 확보 방안 및 관리 방안 등을 제출할 것

모든 사업추진 절차의 이행, 보조금 신청 및 집행, 준공 등은 보조사업자의 책임으로 함

신청일 현재 설치장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 착수전까지기계설치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

- 설치 사업장의 건물 및 토지는 보조사업자의 소유이어야 함

다만, 부득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산림청지방산림청지자체 등 공공의 목적으로 확인견학을 하거나, 국립산림과학원 및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성능시험 및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설치한 기계설비는 7년간 우리구의 허가없이 폐기양도 등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 기계설비 고장, 공장의 처분폐업 등으로 폐기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계설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에 해당됨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업체는 선량한 책임을 다하여 기계장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업체의 고의과실 등으로 정상적인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를 배상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전과 설치후의 자료를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함

설치전 : 최근 1년간 기계가동 실적

기계 종류

용량

설치년도

평균단가

연간사용량

소요금액

 

 

 

 

 

 

설치후 : 향후 3년간 가동실적(분기별 현황)

기계 종류

용량

설치년도

평균단가

연간사용량

소요금액

 

 

 

 

 

 

이 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따른다.

6. 사후관리

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기계설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에 해당됨

 

7. 기타사항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녹지팀(032-560-479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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