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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간 : 2016.01.11.~2016.01.20
나. 대상: 이**외 3세대(5명)
다.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2016011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