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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동 후 기일 내에 주민등록 주소변경 신고 불이행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원**
나. 공고기간 : 2016. 1. 8. ~ 1. 15.(7일간)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