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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이슬(가좌3동)
    작성일
    2016년 1월 6일(수) 16:49:54
    조회수
    133

2015년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 대상자 : 김*순 외 1세대

나. 공 고 기 간 : 2016. 1. 6. ~ 1. 22.(16일간)

다.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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