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20160106)001.jpg (299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합니다.
○ 대 상 자 : 유**(1세대)
○ 공고기간 : 2016. 01. 06. ~ 2016. 01. 14.
○ 공고장소 : 검단2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20160106)0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