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20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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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2015. 12. 28.
나. 대 상 자: 김00
다. 공 고 기 간: 2016. 01. 05.~2016.01.19.(15일간)
라. 공 고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