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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양혜지(검암경서동)
    작성일
    2016년 1월 5일(화) 19:14:50
    조회수
    92
  • 전화번호
    032)560-300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2015. 12. 28.

나. 대 상 자: 김00

다. 공 고 기 간: 2016. 01. 05.~2016.01.19.(15일간)

라. 공 고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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