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 - 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1. 06.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가. 허가 번호 : 제2016 - 01호
나. 허가년월일 : 2016. 01. 05.
2. 점용‧사용의 목적 : 경작
3. 점용‧사용의 장소 : 인천 서구 금곡동 684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 4,145㎡
나. 기 간 : 2016. 01. 01. ~ 2016. 12. 31. (1년)
5.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
가. 성 명 : 김**
나. 주 소 : 인천 남동구 은봉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