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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 작성자
    김윤애(건설과)
    작성일
    2016년 1월 5일(화) 18:09:22
    조회수
    138
  • 전화번호
    032-560-4485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 - 4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8조 제6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1. 06.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 허가 번호 : 2016 - 01

. 허가년월일 : 2016. 01. 05.

 

2. 점용사용의 목적 : 경작

 

3. 점용사용의 장소 : 인천 서구 금곡동 684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 적 : 4,145

. 기 간 : 2016. 01. 01. ~ 2016. 12. 31. (1)

 

5.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성 명 : **

. 주 소 : 인천 남동구 은봉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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