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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정민규(위생과(식품지도팀))
    작성일
    2016년 1월 5일(화) 00:00:00
    조회수
    116
  • 전화번호
    560-4382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청문)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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