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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청문)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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