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6 - 31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였기 이에
공고합니다.
1 . 포획 목적 : 유해조수로 인한 배전전력설비 사고 및 민간피해 방지 예방
2 . 포획 대상 : 까치(2,000마리 이하)
3 . 포획 기간 : 2016. 1. 7 ~ 2016. 5. 31
4 . 포획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 (대곡동, 금곡동, 마전동, 불로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백석동, 경서동,
검암동, 시천동,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 원창동,
가정동 일원)
(제외지역 : 민가에서 100m 이내 지역)
5 . 포획 방법 : 공기총 구제
6 . 허가받은자 : 한국전력공사 서인천지사장 김장현
7 . 유해동물포획자 : 김종국외 1인
2016. 1.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