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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 작성자
    손민정(건강증진과)
    작성일
    2016년 1월 5일(화) 12:00:00
    조회수
    106
  • 전화번호
    032-560-505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정기예방접종의 사전알림)에 의거 첨부문서와 같이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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