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공시송달 공고문.hwp (37KByte)
미리보기
통신판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대상업체(2개소).xlsx (9KByte)
미리보기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hwp (23KByte)
미리보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국세청사업자등록폐업)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사전통지 : 경제에너지과-47267(2015.12.7.))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경제에너지과-48832(2015.12.16.))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