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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실시

  • 작성자
    지은영(검단4동)
    작성일
    2016년 1월 5일(화) 00:00:00
    조회수
    97
  • 전화번호
    5603351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이** (서곶로) 외 3세대
2. 최고공고기간 : 2016. 1. 5. ~ 2016. 01. 13. (7일 이상)
3.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최고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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