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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지정고시

  • 작성자
    권택건(공원녹지과)
    작성일
    2016년 1월 4일(월) 00:00:00
    조회수
    148
  • 전화번호
    032-560-4790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규정에 의하여붙임 고시문과 같이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를 지정․고시 하오니 지역주민을 비롯한 산을 이용 하시는 모든 국민은 자율적인 협조 및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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