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대상자.xls (32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제 2016 - 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액 압류 설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독촉장을 받고 동법 제9조(압류의 요건)1항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체납자의 재산(부동산)을 압류하여 동법 제9조2항에 따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01.0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