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공고문(20151006).jpg (516KByte)
|
신현원창동-8380(2015.09.21)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
|
1. 대 상 자 : 용** (총 1세대) |
|
2. 최고공고기간 : 2015.10.06. ~ 2015.10.15. (9일간) |
|
3.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
붙임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