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CCTV 를 설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장소 : 간촌로39번길 22 외 5개소
3. 행정예고
○ 기간 : 2015. 10. 6 ~ 10. 26(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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