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처리결과 공고문.jpg (396KByte)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고한 세대원(동거인)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지**(인천 서구 원적로47번길)
나. 공고기간 : 2015. 10. 06. - 10. 21.(15일간)
다. 공고내용 : 2015. 10. 05. 신고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주민등록 처리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