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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 - 15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10. 0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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