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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에 따른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남유진(가정1동)
    작성일
    2015년 10월 5일(월) 17:37:30
    조회수
    82
  • 전화번호
    032-560-3050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이미지


거주지 이전 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10.05.~2015.10.20.

나. 공고대상 : 전** 1인 (가정1동)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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