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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10.05.~2015.10.20.
나. 공고대상 : 전** 1인 (가정1동)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