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20151005).zip (808KByte)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04.0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2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고자 아래의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10. 05. ~ 2015. 10. 14.
2. 공고대상 : 김*연 외 13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14)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