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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사항 공고

  • 작성자
    박미선(건설과)
    작성일
    2015년 10월 5일(월) 00:00:00
    조회수
    118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의 처리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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