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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주민등록 미발급 기간이 11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10. 5 ~ 2015. 11. 4
2. 공고대상 : 채** 외 5명 (총 6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안내 공고문(97년 10월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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