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고시 제2015-153(가좌동 중1-68호선).pdf (69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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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5-153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1-68호선)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5-103호(2015. 7. 13.)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인천도시계획시설 【시설명:도로, 중로1류68호선, 사업명:중로1-68호선 도로개설공사 (미개설구간)】 사업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5. 10. 5.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고시문 상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