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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 (1차)

  • 작성자
    박은민(가좌1동)
    작성일
    2015년 10월 1일(목) 17:23:35
    조회수
    124

거주불명등록이전1차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1차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10.01. ~ 2015.010.16.(15일간)

2. 공고대상 : 최**  (1세대)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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