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1337호
공시송달 공고
복무 중단 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인천병무지청에서 제2국민역 편입(소집해제) 처분되어 그 내용을 우편으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의 이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2015. 10. 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142번길 박*호
2. 공고기간 : 2015.10.1. ~ 10.21.(20일)
3. 공고내용 : 사회복무요원 제2국민역 편입(소집해제)처분 알림
- 사회복무요원증 서구청 민원봉사과로 반납
※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은 예비역 복무의무는 면제되나,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민원위대 편성대상자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