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 예정 공고문(더 시즌).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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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 검단출장소-5363(2015.2.23.)
2. 사업자등록이 폐업(말소)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 예정 통보를 하였으나, 의견미제출 및 등기우편물 반송(이사,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 공고>
가. 업 종 : 일반음식점
나. 상 호 : 더 시즌
다.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45(마전동)
라. 공고기간 : 2015.10.01.(목) ~ 2015.10.12.(월)
마. 처분예정일자 : 2015. 10. 13.(화)
붙임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더 시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