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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제2호(정기검사) 및 제43조의2 제1항(종합검사)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종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검사(점검)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대 상 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자(붙임명부참조)
3. 공고기간: 2015. 09. 30. ~ 2015. 10. 16.
붙임 :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